부동산·양도 연계
1년만 살고 전근·취학으로 이사하면 2년 안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3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그 사유 때문에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여기서 1년은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취득 간격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이며,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확인합니다(서면4팀-932, 2007-03-20). 이 글은 2026-10-01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2 · 최종 검토 2026-10-0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거주 —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열거 사유 —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자치위원회 인정분)이 시행규칙상 사유입니다.
- ▪이전과 양도 —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고 그 사유 때문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택 수, 실제 거주기간, 사유의 종류, 세대전원 이전 여부, 이전 지역과 양도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 여부와 다른 비과세 배제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 ▪서면4팀-932(2007-03-20)
- ▪서면-2022-법규재산-3885(2023-03-29, 법규과-790)
자주 묻는 질문
- 전근 때문에 11개월 거주하고 팔면 특례가 되나요?
- 아닙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자체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요구하므로, 실제 거주가 1년 미만이면 근무상 형편이 있어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진학과 중학교 진학은 둘 다 취학 사유인가요?
- 고등학교 취학은 포함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은 제외됩니다. 실제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그 때문에 주택을 양도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시 안에서 다른 구로 옮기면 언제나 다른 시·군 이전인가요?
- 아닙니다. 같은 시 안의 구 사이 이동은 다른 시·군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역시 안의 구 지역↔읍·면 지역,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행정시 안의 동 지역↔읍·면 지역 이전은 포함됩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0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