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본잠식 해소,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7편)
결손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는 자본금과 회계상 결손금을 함께 줄이는 자본 내부 조정이어서 익금이 생기지 않고, 자본총계나 현금도 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출자전환은 회사가 갚을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므로 부채와 자본총계가 달라집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6호). (2026-09-2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8 · 최종 검토 2026-09-2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무상감자 — 결손 보전 감자는 자본금과 회계상 결손금을 줄이며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 ▪출자전환 — 부채가 줄지만 주식 시가 초과액의 과세와 익금불산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유입 — 두 방법 모두 기존 자본·부채를 바꾸는 거래로 새 현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감자 목적과 비율, 채권과 주식의 가치, 세법상 이월결손금과 발행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4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시행령 제15조
- ▪대법원 2025두34763(2026-04-30)
- ▪상법 제438조·제439조
자주 묻는 질문
- 무상감자만으로 음수인 자본총계를 양수로 바꿀 수 있나요?
-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자본총계를 늘리지 않으므로 음수인 자본총계를 그 자체로 양수로 바꾸지 못합니다.
-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나요?
- 기존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므로 출자전환 자체로 새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회계상 결손금이 있으면 출자전환 법인세가 없나요?
- 회계상 결손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익금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과 회생계획 등 법정 특례 금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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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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