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속세 채무로 인정받지 못해도 주식 평가 때는 자산으로 잡히나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상속세 채무공제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받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지급·사용처)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세에서는 이 가지급금을 채무로 빼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그렇더라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이 가진 대여금 채권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산으로 남고, 3:2 가중평균이면 그 5분의 2만큼 주식가액에 반영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조심 2012서4244). (2026-09-2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5 · 최종 검토 2026-09-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채무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지급·사용처)을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주식평가 반영 — 채무공제가 부인돼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의 대여금 채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남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 조심 2012서4244).
- ▪반영 비율 — 3:2 가중평균에서는 가지급금의 5분의 2만 주식가액에 반영되지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이면 전액 반영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항제1호).
- ▪인정·재조사 사례 — 심판청구 때 구체적 사용처와 소명자료를 제시해 채무로 인정된 사례(조심 2008전2448)와,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재조사하게 한 사례(조심 2022전5628)가 있습니다.
- ▪회수불능 증명 — 사망만으로는 회수불가능해지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가지급금의 지급·사용처 증빙 여부, 법인의 사업 계속 여부, 최대주주 할증·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조심 2012서4244(2013-09-24)
- ▪조심 2008전2448(2009-03-30)
- ▪조심 2022전5628(2023-03-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3항,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 ▪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2024-12-18 선고, 항소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 ▪국세청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다목
자주 묻는 질문
- 가지급금을 법인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이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기만 했으면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인이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조심 2012서424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준).
- 상속세에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이 가진 대여금 채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 조심 2012서4244).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인의 가지급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나요?
- 사망만으로는 회수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회수불가능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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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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