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사가 1명뿐인 법인,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로 지급해도 되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6편)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을 정한 상법 제390조·제391조가 적용되지 않아(상법 제383조 제5항),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를 직접 정한 조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상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에 두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방법이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6-09-1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6 · 최종 검토 2026-09-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사 수 특례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 ▪이사회 규정 — 이사회의 소집·결의방법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 결정권은 각 이사가 담당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제6항).
- ▪상여금 — 이사회 결의는 쓰기 어렵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급여지급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퇴직급여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지 않으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한도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 ▪서면결의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이사 수·자본금 규모와 정관·주주총회 결의 정비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83조 제1항
- ▪상법 제383조 제5항
- ▪상법 제383조 제6항
- ▪상법 제383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제2호, 제5항
-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제6항
자주 묻는 질문
- 이사가 1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아예 없나요?
- 없어지는 것은 소집·결의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조문이고, 업무집행 결정권은 각 이사가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제5항·제6항).
-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면 무효인가요?
- 그렇게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지급기준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방법이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이사회가 만들어도 되나요?
- 어느 기관이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 서면결의서만 있으면 손금 증빙이 되나요?
- 서면결의가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까지만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 관련 규정이 전부 사라지나요?
- 아닙니다. 제412조·제412조의2·제412조의5 제1항·제2항만 "감사"가 "주주총회"로 바뀔 뿐입니다(상법 제40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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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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