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표이사 연봉 1억원이면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얼마를 받나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4편)

비상장 중소법인 대표이사는 연봉 1억원이면 실수령은 79.1%입니다. 4대보험 본인부담 7,760,986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3,175,099원을 뺀 세후 실수령이 79,063,915원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분부터 6,590,000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제5항)이 있어 급여가 오를수록 4대보험 부담 비율이 낮아지지만, 소득세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올라 실수령 비율은 83.6%→79.1%→69.6%로 떨어집니다. 법인이 급여와 별도로 부담하는 사용자분 4대보험 7,760,986원도 손금입니다(건강·장기요양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 (2026-09-2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3 · 최종 검토 2026-09-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국민연금 — 2026년 요율 9.5%(각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분부터 6,590,000원)을 넘으면 더 붙지 않음(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요율 7.19%·0.9448%, 노사 절반씩이고 연봉 2억원까지는 사실상 상한이 없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산재보험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고,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예외가 있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 ▪세후 실수령 비율 — 본인 기본공제만 받는 예시로 연봉 6천만원 83.6%, 1억원 79.1%, 2억원 69.6%(2026년 지급, 지방소득세 포함)
  • ▪법인 손금 — 사용자 부담 4대보험과 급여는 손금이지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상여금과 지배주주등의 동일직위 초과 보수는 손금불산입됨(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을 나눠 주려는 목적의 보수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대법원 2017-0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양가족 공제 여부, 근무 실체와 급여지급기준 존재 여부,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 (법률 제20903호, 2026-01-01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제5항 (조문시행일자 2025-07-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조문시행일자 2026-02-19)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조문시행일자 2026-01-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법률 제21690호, 2026-11-27 시행)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제7호 (조문시행일자 2026-02-27)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 (조문시행일자 2026-02-27)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예외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 승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법인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요건에 드는지는 공단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급여가 많을수록 계속 오르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더 오르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제5항).
    법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도 손금이 되나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제7호).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도 손금으로 봅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많이 주면 손금에서 문제가 되나요?
    정기 급여에는 금액 한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배주주등의 동일직위 초과 보수(같은 조 제3항), 근무 실체가 없거나 유보이익을 나눠 주려는 목적의 보수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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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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