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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정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법인 대표이사 급여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급여는 개인 종합소득세 한계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4대보험 부담, 퇴직소득 인정 한도의 계산 기준이 되는 총급여,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급여를 무조건 낮추면 퇴직금 한도가 줄고(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아예 받지 않으면 그 법인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쌓이지 않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6-09-0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6 · 최종 검토 2026-09-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급여를 정하는 절차 —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결정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다214605).
- ▪손금 인정 요건 —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나, 지배주주인 임원(특수관계 임원 포함)의 보수가 실질상 이익처분이라고 상당히 증명된 경우 그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5두60884).
- ▪세율 대조 — 개인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급여를 더 늘리기보다 법인에 남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나, 남긴 이익은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 ▪4대보험 — 급여에는 노사가 나눠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고, 배당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 ▪퇴직금 한도 — 급여 수준이 개인 퇴직소득 한도와 법인 손금 한도(정관·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를 함께 정하므로, 무조건 낮추면 두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 ▪무보수 — 그 법인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고, 건강보험은 직원 없는 1인 법인이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직원을 둔 법인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여부, 근속연수와 지급 규정,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88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60322 판결(1심)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법률 제209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4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자주 묻는 질문
- 대표이사가 자기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수 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정관 규정이든 주주총회의 직접 위임이든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 배당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건강보험료가 붙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4항).
- 급여를 아예 받지 않으면 이득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없어지지만 법인 비용이 줄어 법인세가 늘고, 그 법인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으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퇴직 직전에 급여를 올리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정관이나 위임 규정이 없어 직전 1년 급여로 계산하는 법인의 손금 한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2020년 이후 근무분)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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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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