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액면분할】 주식 액면분할이나 병합을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8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같은 비율의 단순 분할·병합이 의제배당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두 조항은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으로 받은 금전이나 재산을 의제배당 사유로 둡니다. 다만 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 대금을 수령하거나 자본 감소·주주 간 가치 이전이 함께 있으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6-10-0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7 · 최종 검토 2026-10-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같은 비율의 단순 분할·병합이 의제배당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 ▪분할 뒤 증여는 증여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와 주당 가액, 증여 주식 수로 계산합니다.
  • ▪해외상장주식 병합에서 신주 없이 단주 대금만 받은 거주자에게 양도로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무 처리는 자본금 변동, 주주별 적용 비율, 단주 대금, 분할·병합 전후 거래와 주식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29조·제329조의2·제440조부터 제443조·제451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
  • ▪서면-2024-법규재산-2707, 2025-07-30
  • ▪서면-2024-법규재산-2017, 2024-08-22

    자주 묻는 질문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10배가 되면 재산가치도 10배가 되나요?
    회사 전체 가치가 같다면 재산가치는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10배가 되는 대신 1주당 가액이 원칙적으로 10분의 1로 조정됩니다.
    액면병합만 하면 의제배당이 생기나요?
    납입자본금이 그대로이고 주주가 금전이나 재산을 받지 않는 같은 비율의 병합은 이 글에서 확인한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 감소나 단주 대금 지급이 함께 있으면 별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분할 뒤 증여할 주식은 분할 전 수량으로 신고하나요?
    분할 뒤 증여일 현재의 주식 수와 1주당 가액을 사용합니다.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도 평가기준일 현재 수량을 사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