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액면분할】 주식 액면분할이나 병합을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8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같은 비율의 단순 분할·병합이 의제배당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두 조항은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으로 받은 금전이나 재산을 의제배당 사유로 둡니다. 다만 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 대금을 수령하거나 자본 감소·주주 간 가치 이전이 함께 있으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6-10-0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7 · 최종 검토 2026-10-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같은 비율의 단순 분할·병합이 의제배당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 ▪분할 뒤 증여는 증여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와 주당 가액, 증여 주식 수로 계산합니다.
- ▪해외상장주식 병합에서 신주 없이 단주 대금만 받은 거주자에게 양도로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무 처리는 자본금 변동, 주주별 적용 비율, 단주 대금, 분할·병합 전후 거래와 주식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29조·제329조의2·제440조부터 제443조·제451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
- ▪서면-2024-법규재산-2707, 2025-07-30
- ▪서면-2024-법규재산-2017, 2024-08-22
자주 묻는 질문
-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10배가 되면 재산가치도 10배가 되나요?
- 회사 전체 가치가 같다면 재산가치는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10배가 되는 대신 1주당 가액이 원칙적으로 10분의 1로 조정됩니다.
- 액면병합만 하면 의제배당이 생기나요?
- 납입자본금이 그대로이고 주주가 금전이나 재산을 받지 않는 같은 비율의 병합은 이 글에서 확인한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 감소나 단주 대금 지급이 함께 있으면 별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분할 뒤 증여할 주식은 분할 전 수량으로 신고하나요?
- 분할 뒤 증여일 현재의 주식 수와 1주당 가액을 사용합니다.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도 평가기준일 현재 수량을 사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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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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