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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잉여금 3억원, 배당·자기주식 소각·퇴직금 중 어느 쪽 세금이 적나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3편)
이익잉여금 3억원을 꺼내는 세금은 방법마다 다릅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의 1인 주주가 배당으로 받으면 소득세 증가분이 9,190만원이고, 주주가 취득가액 1억원인 주식을 법인에 3억원에 소각 목적으로 팔면 취득가액을 뺀 의제배당 2억원에만 과세해 5,818만원으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2017-01-01부터 2026-12-31까지 근속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며, 정관 위임 규정과 3배·2배 개인 한도를 적용하는 예시에서 개인 소득세 본세는 4,129만4천원이고 법인세 본세는 6,000만원 감소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다만 자기주식 경로는 소각 목적인지 단순 매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실판단이고,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 제341조의4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양도 목적 매입의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2026-09-2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3 · 최종 검토 2026-09-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배당 3억원 — 소득세 증가분 9,190만원, 법인세 효과 없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62조)
- ▪자기주식 소각 3억원 — 취득가액 1억원을 뺀 의제배당 2억원에 과세해 소득세 증가분 5,818만원(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자기주식 양도 3억원 — 양도 목적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합계 4,034만원, 다만 소각·양도 구분은 사실판단이고 개정 상법 제341조의4의 1년 소각 의무로 양도 목적의 여지가 좁아짐
- ▪퇴직금 3억원 — 현실적 퇴직이고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3배수)이 있으면 개인 부담 4,129만4천원(개인 한도 초과 2,400만원은 근로소득)에 법인세 6,000만원 감소, 규정이 없으면 개인 부담 7,089만2천원에 법인세 2,400만원 감소
- ▪비상장 중소법인 배당에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가 적용되지 않음
- ▪1인 주주가 소각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다른 주주가 없어 성립하지 않지만, 가족 주주가 있으면 따져야 함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자기주식의 소각·양도 목적 판정, 정관 위임 규정의 존재 여부와 근속연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소득세법 제62조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조문시행일자 2026-02-27)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법률 제21448호, 2026-03-06 공포·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1호 (조문시행일자 2026-09-18)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 자기주식을 팔았는데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로 끝나나요?
-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어도 양도소득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 전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손금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됩니다.
- 비상장 법인 배당에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비상장 법인 배당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만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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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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