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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7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바꿨다고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가 정한 취득 경로와 인적 관계에 해당하고, 전환·행사 이익이 법정 기준금액에 이르는지를 거래 단계별로 판단합니다. 발행가액이 적정해 보여도 전환일의 주식가치가 전환가액보다 높다면 별도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10-0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6 · 최종 검토 2026-10-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취득일과 전환·행사일, 양도일을 나누어 제40조 요건을 판단합니다.
  • ▪전환·행사 이익은 희석 후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과 이자손실분 등을 반영해 계산하며, 법정 기준금액은 100,000,000원입니다.
  • ▪인수 당시의 특수관계와 실제 취득 경로, 투자자의 인수인 해당 여부가 최근 사건의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무 처리는 전환사채의 발행 조건, 취득 경로, 관계, 주식 평가와 전환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시행령 제30조·제58조의2
  • ▪사전-2024-법규재산-0046, 2024-08-19
  • ▪대법원 2020두53224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997
  • ▪서울고등법원 2024누44152
  • ▪조심2025중3009·조심2024서3046
  • ▪조심2023서9511
  • ▪조심2023서10242·조심2025인0058
  • ▪상법 제418조·제513조·제516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전환이익이 100,00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의 계산 결과가 100,000,000원 미만일 때 제외됩니다. 100,000,000원 이상이면 계산된 이익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가족에게서 전환사채를 시가로 사도 전환할 때 다시 보나요?
    그렇습니다. 취득일의 저가 취득 이익이 0원이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로 주식전환 이익을 얻으면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액면가와 같으면 시가 발행인가요?
    액면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만기, 상환 조건, 전환가액과 조정 조항, 전환 가능 기간, 기초 주식가치 등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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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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