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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한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남은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5편)

일부 주주의 주식만 이익소각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도, 그 비율만으로 증여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각 대가와 주식가치, 실제로 이전된 이익, 특수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판단합니다. 자본금이 그대로인 이익소각에도 구법상 증여 과세 사례가 있어 거래별 과세 요건을 검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제4조 제1항 제6호·제42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6-02-16). (2026-10-0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각 주주는 받은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의제배당 과세를 받습니다.
  • ▪남은 주주의 증여세는 지분율 상승만으로 정하지 않고 이전된 이익과 특수관계, 적용 조문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법 제341조에 따라 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주식은 국세청 해석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는 소각 목적과 절차, 실제 주식가치와 취득가액, 주주 관계와 이전된 이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41조·제341조의4·제343조·제317조
  • ▪소득세법 제17조·제129조·제1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9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제4조 제1항 제6호·제42조의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2006-02-16)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301(2014-04-11)
  • ▪서면법규과-261(2014-03-28)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가 없으면 증여세 검토가 끝나나요?
    비특수관계 거래에도 구법상 이익소각 과세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조문의 적용 범위와 이익 이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해당 거래에 맞춰 판단합니다.
    지분율이 크게 올랐으면 시가 거래도 증여가 되나요?
    소각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같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평가액과 지급액 차액이 0원이므로 그 산식의 이익은 0원입니다. 같은 영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의 평가액 변동 이익도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빼므로, 전후 가액이 같으면 0원입니다. 소유지분 변동은 같은 항 제1호의 준용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서 세법상 평가액은 계약서 가격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증여일은 언제나 주주총회 결의일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는 감자 주주총회 결의일을 명시합니다. 구법의 이익소각 판결은 실제 소각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았으므로, 이익소각에서 평가일은 적용 규정과 거래 절차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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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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