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익소각】 한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남은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5편)
일부 주주의 주식만 이익소각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도, 그 비율만으로 증여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각 대가와 주식가치, 실제로 이전된 이익, 특수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판단합니다. 자본금이 그대로인 이익소각에도 구법상 증여 과세 사례가 있어 거래별 과세 요건을 검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제4조 제1항 제6호·제42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6-02-16). (2026-10-0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각 주주는 받은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의제배당 과세를 받습니다.
- ▪남은 주주의 증여세는 지분율 상승만으로 정하지 않고 이전된 이익과 특수관계, 적용 조문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법 제341조에 따라 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주식은 국세청 해석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는 소각 목적과 절차, 실제 주식가치와 취득가액, 주주 관계와 이전된 이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41조·제341조의4·제343조·제317조
- ▪소득세법 제17조·제129조·제1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9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제4조 제1항 제6호·제42조의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2006-02-16)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301(2014-04-11)
- ▪서면법규과-261(2014-03-28)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관계가 없으면 증여세 검토가 끝나나요?
- 비특수관계 거래에도 구법상 이익소각 과세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조문의 적용 범위와 이익 이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해당 거래에 맞춰 판단합니다.
- 지분율이 크게 올랐으면 시가 거래도 증여가 되나요?
- 소각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같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평가액과 지급액 차액이 0원이므로 그 산식의 이익은 0원입니다. 같은 영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의 평가액 변동 이익도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빼므로, 전후 가액이 같으면 0원입니다. 소유지분 변동은 같은 항 제1호의 준용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서 세법상 평가액은 계약서 가격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 증여일은 언제나 주주총회 결의일인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는 감자 주주총회 결의일을 명시합니다. 구법의 이익소각 판결은 실제 소각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았으므로, 이익소각에서 평가일은 적용 규정과 거래 절차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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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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