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식배당】 현금 대신 주식을 받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배당 시리즈 2편)

비상장법인이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하면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입니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현물배당하면 그 자산의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 현금이 없어도 지급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1항·제2항·제127조 제1항 제2호·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2026-10-0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9 · 최종 검토 2026-10-0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개인주주는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가 필요하며, 개인주주는 받은 자산의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현금 없이 주식이나 현물만 받아도 지급법인은 일반 배당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 배당가능이익, 주식의 액면가액, 현물의 시가, 주주별 금융소득과 원천세 재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비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새 주식을 발행해 배당할 수 있으나, 주식배당액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당액은 권면액으로 계산하며 주주는 주주총회가 끝날 때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주권상장법인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면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상법의 2분의 1 한도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주주총회일 직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종가 평균과 주주총회일 직전일 종가 중 낮은 금액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3,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4 제2항)
  • ▪현물배당은 정관에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현물 대신 금전을 청구할 권리와 일정 수 미만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할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제2항)
  • ▪내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은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입니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배당은 액면가액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현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 시가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항·제2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이며, 그 밖의 배당소득은 이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의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배당소득의 소득세율은 14%이고,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제128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제131조 제1항)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0,000원 이하이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주식배당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며, 배당락으로 생긴 손실을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로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면-2025-소득-0806, 2025-09-16)
  • ▪법인주주가 현물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수입배당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주주의 현물배당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전-2026-법규법인-0502, 2026-07-22)

    자주 묻는 질문

    주식배당 50,000,000원을 받으면 배당소득도 50,000,000원인가요?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5,000주를 받으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50,000,000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3호).
    주식만 받고 현금을 받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결의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회사는 원천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현물배당 자산은 회사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나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 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주식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친 금액이 20,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0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