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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현금 대신 주식을 받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배당 시리즈 2편)
비상장법인이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하면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입니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현물배당하면 그 자산의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 현금이 없어도 지급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1항·제2항·제127조 제1항 제2호·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2026-10-0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9 · 최종 검토 2026-10-0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개인주주는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가 필요하며, 개인주주는 받은 자산의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현금 없이 주식이나 현물만 받아도 지급법인은 일반 배당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 배당가능이익, 주식의 액면가액, 현물의 시가, 주주별 금융소득과 원천세 재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비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새 주식을 발행해 배당할 수 있으나, 주식배당액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당액은 권면액으로 계산하며 주주는 주주총회가 끝날 때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주권상장법인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면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상법의 2분의 1 한도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주주총회일 직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종가 평균과 주주총회일 직전일 종가 중 낮은 금액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3,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4 제2항)
- ▪현물배당은 정관에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현물 대신 금전을 청구할 권리와 일정 수 미만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할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제2항)
- ▪내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은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입니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배당은 액면가액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현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 시가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항·제2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이며, 그 밖의 배당소득은 이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의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배당소득의 소득세율은 14%이고,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제128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제131조 제1항)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0,000원 이하이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주식배당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며, 배당락으로 생긴 손실을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로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면-2025-소득-0806, 2025-09-16)
- ▪법인주주가 현물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수입배당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주주의 현물배당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전-2026-법규법인-0502, 2026-07-22)
자주 묻는 질문
- 주식배당 50,000,000원을 받으면 배당소득도 50,000,000원인가요?
-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5,000주를 받으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50,000,000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3호).
- 주식만 받고 현금을 받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결의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회사는 원천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 현물배당 자산은 회사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나요?
-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 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주식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친 금액이 20,000,000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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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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