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주간계약으로 정한 가격에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8편)

공동창업자끼리 회사를 키우다 보면 계약서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을 넣어 둡니다. 한쪽이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가 먼저 살 수 있게 하거나, 큰 주주가 팔 때 작은 주주도 함께 팔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보통 가격 산식도 함께 적습니다. 문제는 그 산식대로 나온 가격이 세법이 보는 시가와 다를 때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가격이니 문제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계약가격과 세법상 시가는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기준일 2026-09-18 · 최종 검토 2026-09-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계약의 효력 — 주주간 계약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은 일부 제한으로서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어기고 팔아도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손해배상 문제로 남습니다(대법원 2007다14193).
  • ▪시가 인정 — 계약서 산식은 그 자체로 상증법 제60조의 시가가 아니고, 실제 매매가 있어야 시가로 볼 여지가 생기며 그마저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소액 거래는 제외됩니다.
  • ▪증여세 문턱 — 특수관계인 간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차액에서 3억원을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기준일 — 상증법 제35조의 가액 비교는 대금청산일,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판정은 매매계약체결일로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일입니다.
  • ▪양도자 세금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팔아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도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증여세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계약 내용·특수관계 여부·평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대법원 99두1731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5항

    자주 묻는 질문

    동반매도권을 정한 상법 조문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상법에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을 정한 조문은 없고, 계약으로만 생깁니다.
    계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팔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도 제한 약정을 어긴 양도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고, 계약 위반은 손해배상 문제로 남습니다(대법원 2007다14193).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팔면 증여세 걱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계약가격이 낮으면 파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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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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