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법인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5편)
임원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3조).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는 상한이며,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2항·제3항). 등기를 미루면 이사 등 개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2026-09-14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기준일 2026-09-15 · 최종 검토 2026-09-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임기 — 3년은 상한이고, 연장은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만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 ▪변경등기 — 임원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3조).
- ▪목적사업 추가 —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와 변경등기 두 가지를 함께 해야 정관과 등기부가 일치합니다.
- ▪과태료 — 등기 해태는 이사 등 개인에게 500만원 이하이고, 형을 과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세무 연결 — 중임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영리내국법인의 목적사업 밖 수입도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늘면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등기부 정비 상태와 이사 원수·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17조 제1항·제2항 제1호·제8호·제9호,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434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제8호
-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제89조 제5항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이사 임기는 무조건 3년인가요?
- 아닙니다. 3년은 상법이 정한 상한이고, 정관으로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이 올 때까지 그대로 이사로 남나요?
- 법률·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가 빈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원수를 채우고 있으면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의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 임원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법인이 과태료를 내나요?
- 아닙니다. 과태료는 법인이 아니라 이사 등 개인에게 5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정관에 없는 사업으로 매출이 생기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영리내국법인의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이면 정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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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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