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등배당 법인세, 배당을 주고받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 법인이 지급한 이익배당은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제20조 제1호). 법인주주가 자기 몫을 다른 주주에게 넘겼다면, 배당을 받지 않았어도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을 그대로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넘긴 것이 없다고 본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2026-09-05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5 · 최종 검토 2026-09-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배당 지급법인 — 일반적인 이익배당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기 몫을 유지한 법인 — 서면-2024-법규법인-2051의 사실관계에서는 다른 법인에 넘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을 포기한 법인 — 특수관계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소득을 조정하며, 귀속시킨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 ▪배당 수령법인 — 일반 수입배당금은 출자비율과 보유기간, 차입금 이자, 법정 배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주 간 특수관계, 배당 포기 경위, 주식 보유기간과 배당금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제20조 제1호(2026-09-05 기준)
  • ▪서면-2024-법규법인-2051(2025-05-26)
  • ▪법인세법 제52조(2026-09-05 기준)
  • ▪조심2019중3368(2020-07-16)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2026-09-05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차등배당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없나요?
    동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 거래와 세 부담 감소를 따집니다. 서면-2024-법규법인-2051은 자기 몫을 유지한 병이 을에게 이익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회신입니다.
    배당을 포기한 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한 법인에 귀속시킨 배당수익에 익금불산입을 인정한 심판결정이 있습니다. 조심2019중3368은 2017사업연도에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결정이므로, 지금 신고할 때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대상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9-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