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돌아가신 가족의 비트코인,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 앱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물음이 남습니다.
기준일 2026-09-18 · 최종 검토 2026-09-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 해당성 — 돌아가신 분의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고, 사망으로 소멸하는 일신전속 재산은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 평가방법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5조 제2항).
- ▪평가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그 밖의 가상자산은 제1호 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조회 — 2026년 9월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공개 안내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조회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누락 — 무신고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부정행위분 40%)의 가산세가 붙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무신고·부정행위는 15년, 거짓신고·누락신고는 그 부분만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26조의2 제4항).
- ▪가상자산 특례 —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했고 그 재산가액을 합산해 50억원을 넘으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제5항 제8호·같은 항 단서).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보유 코인이 거래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신고에서 빠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2026-02-27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제5항 (2025-10-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2026-08-11 시행)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26-08-11 시행)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08-11·2026-02-27 시행)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2026-08-11 시행)
자주 묻는 질문
-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지갑에 있던 코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 상속재산의 정의는 보관 방법을 따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다만 평가방법이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망일 전후 1개월 시세를 평균하면 되나요?
- 조문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입니다. 앞뒤를 합쳐 1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1개월과 뒤로 1개월이며, 평균하는 값은 종가가 아니라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 개인지갑에 있던 코인은 제척기간이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10년이고 무신고·부정행위이면 15년이며, 거짓신고·누락신고는 그 부분만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안 날부터 1년 특례는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했고,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취득했으며, 합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제8호).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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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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