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고 어떤 계좌가 대상인가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서 입증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0,000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20%와 20,000,000원 중 큰 금액을 200,000,000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기준일 2026-10-06 · 최종 검토 2026-10-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계산 기준 — 거주자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금융재산에서 입증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액 — 20,000,000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0,000,000원 중 큰 금액을 200,000,000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주요 대상 —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이며, 취급 기관과 법정 제외 요건을 같이 확인합니다.
  • ▪제외 자산 —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은행 예금, 노란우산공제금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제한 — 상속 전 인출금은 제15조의 상속 추정을 따로 확인하고, 실제 공제액은 제24조의 종합한도 안에서 적용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채무, 취급 기관, 타인 명의 자산 신고 여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24조
  • ▪사전-2026-법규재산-0071, 2026-02-12
  • ▪조심-2023-서-9864, 2024-06-21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428, 2025-09-17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보관한 돈도 금융재산인가요?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자산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가정에 보관한 실물 현금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정확히 100,000,000원이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100,000,000원의 20%와 20,000,000원이 같으므로 20,000,000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대출은 모두 순금융재산에서 빼나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류로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만 제22조의 금융채무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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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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