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상속세】 상속세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 요건을 갖춘 가업 관련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세액이 작으면 법정 최장기간보다 짧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2026-10-05 현재 연 3.1%이지만 고정금리가 아니며, 계산기간 중 이율이 바뀌면 변경 전후를 나누어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2026-10-05 현재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5 · 최종 검토 2026-10-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청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해당 신고서와 함께, 결정·고지분은 최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이고, 요건을 갖춘 가업 관련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입니다.
  • ▪회분세액 — 연부연납 기간과 1을 더한 횟수로 나누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가산금 — 2026-10-05 현재 연 3.1%이지만 계산기간 중 이율이 바뀌면 변경 전후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납부세액·상속재산의 종류·담보가액·신청 시점·이율 변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사전-2024-법규기본-0511, 2024-10-10
  • ▪조심-2025-중-1552, 2025-12-17
  • ▪이의-부산청-2026-0175, 2026-08-05
  • ▪서울고등법원 2024누40822, 2025-09-18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정확히 2천만원이면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정확히 2천만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일반 상속세를 항상 10년으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이지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연부연납 가산금 3.1%는 허가일에 고정되나요?
    연 3.1%는 2026-10-05 현재 이율입니다. 가산대상 기간 중 이율이 바뀌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누어 각 이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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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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