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가족법인 차등배당, 자녀 회사가 배당을 더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가족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차등배당을 받으면 그 법인에는 법인세만 부과되고, 가족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녀 각자에게는 별도로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2025-03-14 시행). 지배주주등 각자의 증여의제이익이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를 합쳐 1억원 미만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같은 법 제43조 제2항). 1억원 이상이어도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가족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증여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09-05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5 · 최종 검토 2026-09-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증여 단계 — 가족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는 법인세가 붙고 자녀 지배주주등에게는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검토됩니다. 증여세는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가족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 ▪배당 단계 —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가족법인이 더 받아도 개인 증여세(제41조의2)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 각자의 증여의제이익이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를 합쳐 1억원 미만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같은 법 제43조 제2항).
- ▪법인세와 증여의제이익의 관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가족법인의 법인세를 줄일수록,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빼 주는 법인세 상당액도 줄어 자녀의 증여의제이익은 오히려 커집니다.
- ▪규모의 한계 — 다른 손익과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100억원 증여 예시에서는 법인세와 자녀 두 명의 증여세를 더한 총부담이 직접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와 같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전제와 한도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지배주주등의 지분 구성, 배당 결의 시기와 금액,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반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제34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2025-03-14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제6호 (2025-05-07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4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제72조 제2항 제8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제42조 제2항
- ▪서면-2022-법규재산-3155[법규과-747] (2023-03-23) · 조세심판원 2024서4199 (2024-11-18, 재조사)
자주 묻는 질문
- 가족법인이 배당을 더 받으면 그 개인주주인 자녀도 초과배당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인이 받은 초과배당에는 개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3155). 다만 가족법인의 지배주주등 각자에게는 별도로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검토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2025-03-14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제6호, 2025-05-07 신설).
-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그대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가족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 지배주주등 지분이 30% 미만인 법인도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가족법인의 법인세를 많이 줄이면 증여의제이익도 함께 줄어드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줄면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빼 주는 법인세 상당액도 줄어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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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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