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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이사는 무슨 책임을 지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7편)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들이거나 감자를 하면서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 상법이 이사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들었는지, 특정 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살 수 있는지, 저가로 감자하면 남은 주주가 증여세를 내는지가 문제 됩니다.
기준일 2026-09-17 · 최종 검토 2026-09-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취득 절차 —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사야 하고, 특정 주주만 상대하는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 ▪이사 책임 — 개정된 충실의무를 어긴 행위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위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손해와 인과관계가 따로 있어야 하고 개정 뒤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 ▪세법 적용 —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법인(소액주주등은 제외)이면 법인세법 제52조, 개인이면 상증세법 제39조의2가 적용되며, 소각이 아니라 매매로 사들이면 상증세법 제35조로 갑니다.
- ▪저가 소각 — 기준금액은 3억원이지만 1주당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0원이 되어 이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 ▪상법과 세법 — 상법상 절차를 어긴 거래도 세법에서는 유효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거래의 실질·주주 구성·특수관계 여부와 취득·감자 절차의 이행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제2항
-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제10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 제40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같은 조 제3항
-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4항
-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합7900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 특정 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조문에 있나요?
- 없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사는 방법만 정해져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 충실의무를 어기면 이사가 곧바로 배상 책임을 지나요?
- 곧바로 지지는 않습니다. 법령 위반 행위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 저가로 감자하면 누구나 증여세를 내나요?
- 아닙니다.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등만 대상이고, 이익이 기준금액(원칙 3억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 자기주식을 비싸게 사주면 항상 증여세가 나오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각당한 주주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할 때만 계산할 이익이 생깁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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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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