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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중간배당은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를 넘기면 이사가 책임지나요? (법인 배당 시리즈 3편)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간배당으로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고의·과실이 있는 이사와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별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해당 결산기말 순자산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실제로 미치지 못하면 이사는 그 차액(배당액이 더 적으면 배당액)을 회사에 연대해 배상하되, 미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 제462조의3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26-10-1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0 · 최종 검토 2026-10-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중간배당 요건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 근거와 이사회 결의를 갖춰 영업연도 중 1회만 중간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배당 한도 —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간배당으로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뺍니다(같은 조 제2항).
  • ▪배당 금지 — 해당 결산기말 순자산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이사 책임 — 제2항 한도 초과 자체는 고의·과실이 있는 이사와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상법 제399조 책임 문제입니다. 결산기말 순자산이 법정 기준에 실제로 미치지 못하면 이사는 차액을 회사에 연대해 배상하되, 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으면 배당액이 배상 범위입니다.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 제462조의3 제4항).
  • ▪분기배당 — 자본시장법의 3월·6월·9월 분기배당 특례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정관 문언, 직전 결산기 순자산과 준비금, 정기총회 배당액, 중간 가결산과 예상 손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으로 중간배당 근거를 두고,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간배당으로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입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 ▪해당 결산기말 순자산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배당할 수 없고, 실제로 미달하면 이사는 차액을 연대해 배상합니다. 이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3항·제4항)
  •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되, 주식배당은 제외합니다. 중간배당은 이익배당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법 제458조, 제462조의3 제5항)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안에 이사회 결의로 금전을 분기배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전원이 찬성하면 정관 근거 없이도 중간배당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주주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중간배당 요건이 충족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항소기각).
    직전 결산기 한도 안이면 그대로 배당해도 되나요?
    직전 결산기 한도를 충족해도 해당 결산기말 순자산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배당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이사의 배상액은 중간배당액 전액인가요?
    배상액은 결산기말 순자산 미달 차액이고,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으면 배당액입니다. 이사가 미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4항).
    비상장법인도 분기배당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의 분기배당은 주권상장법인 특례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3의 중간배당 요건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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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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