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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자녀가 배당을 210,000,000원 더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법인 배당 시리즈 1편)
최대주주등이 자기 몫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비율보다 적게 받고,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배당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소득세 상당액을 빼서 구합니다. 그 뒤에 10년 합산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상증법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10-0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8 · 최종 검토 2026-10-0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최대주주등이 덜 받고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더 받으면 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초과배당금액 210,000,000원의 당초 소득세 상당액은 59,860,000원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전부 쓰고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0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00,140,000원이고 당초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28,000원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주별 지분비율, 특수관계, 직전 10년 증여액,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실제 소득세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6조, 제26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29조 제1항 제2호
- ▪서면-2023-법규재산-2377, 2024-08-07
자주 묻는 질문
- 배당소득세 14%를 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는 없나요?
-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빼 증여재산가액을 구하고, 나중에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합니다.
- 초과배당금액이 210,000,000원이면 소득세 상당액은 얼마인가요?
- 일반적인 당초 신고 산식에서는 59,860,000원입니다. 상증칙 제10조의3 제1항의 해당 구간 산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 10,028,000원이 최종 납부세액인가요?
- 아닙니다. 이 글의 10,028,000원은 다른 증여가 없고 50,000,000원 공제를 전부 쓰며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0원이라는 전제의 당초 산출세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와 정산 세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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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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