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원 보수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2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중 하나가 결의한 급여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을 넘긴 초과금액만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총액 한도만 정한 규정으로는 부족하고, 임원별 배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급여지급기준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손금불산입된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지만,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낸 돈이라 그 임원의 소득세가 새로 늘지는 않습니다. (2026-09-12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기준일 2026-09-12 · 최종 검토 2026-09-1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손금 판단 세 가지 — 이익처분 상여, 급여지급기준을 넘긴 상여금의 초과금액, 지배주주등인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보다 더 받은 초과금액은 각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규정 항목 — 보수의 액과 결의 범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의 결정 주체, 동일 직위 임원 간 차등의 정당한 사유, 임원별 구체적 배분 기준, 계속·반복 적용 이력을 규정과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 ▪초과금액의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된 초과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지만,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낸 돈이라 그 임원의 소득세가 새로 늘지는 않습니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 ▪세금 증가 폭 — 같은 5,000만원이 손금불산입돼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법인세 증가액이 달라집니다.
-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 총액 한도만 정한 규정, 특정 임원의 지급을 앞두고 급조한 규정, 실질이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규정을 갖추어도 부인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규정의 결정 주체와 결의 범위, 임원별 배분 기준의 구체성, 계속·반복 적용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제8항
- ▪상법 제388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판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3686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3호
자주 묻는 질문
- 임원 보수 한도만 주주총회에서 정해도 급여지급기준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정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말하는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별 배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두4842 판결).
- 급여지급기준이 아예 없으면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지는 않고, 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인지를 따로 따져 손금 여부를 정합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074 판결).
-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되면 그 임원의 소득세도 늘어나나요?
-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여금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돈이라, 상여로 소득처분된다고 해서 그 임원의 근로소득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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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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