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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임기만료 후 중임되며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법인 정관·임원 규정 시리즈 3편)

두 가족회사 판결(대구고등법원 2023누10809, 서울고등법원 2018누50774)은 대표이사가 실 근무 종료 없이 중임해 계속 근무한 사정만으로 현실적 퇴직을 인정하지 않아, 그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두 판결의 차이는 연봉제 전환 쟁점인데, 그때 인정 근거였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는 2016-01-01 삭제되어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5항,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26-09-1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3 · 최종 검토 2026-09-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임기만료 후 중임 — 두 가족회사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 근무 종료 없이 중임·연임해 계속 근무한 사정만으로 현실적 퇴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순서 — 현실적 퇴직이 먼저 판단하는 요건이고,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 ▪연봉제 전환 —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의 연봉제 전환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부분은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그 근거 호는 2016-01-01 삭제돼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 ▪손금불산입 다음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그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범위 — 두 판결 모두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가족회사 사안입니다. 비지배주주 임원의 정기 재선임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실제 근무 종료 여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현실적 퇴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손금 한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대구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10809 판결(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07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8331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임기만료 후 중임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항상 손금불산입인가요?
    두 가족회사 판결에서는 실 근무 종료 없는 중임·연임 자체로는 현실적 퇴직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이었습니다. 급여체계와 퇴직급여 청구권을 바꾼 사정만으로 적용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는 2016-01-01 삭제됐으며, 현행 제2항의 다른 사유(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 퇴직이 인정되면 퇴직금 전액이 바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 퇴직이 먼저 판단하는 요건이고,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를 그다음 단계에서 따집니다.
    연봉제로 전환하면 지금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였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는 2016-01-01 삭제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금은 회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5항,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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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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