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가업상속공제 10년, 사업장 이전·법인전환 기간도 합산하나요?

사업장을 옮겨도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종전 사업장 기간을 합산합니다.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의2-15-6·7). 합병·분할은 각 사업의 계속성과 요건 충족 범위를 따져 계산하고, 별표의 대상 업종으로서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업종을 바꾼 기간은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2026-10-0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사업장 이전 —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종전 사업장의 사업기간을 포함합니다(집행기준 18의2-15-6).
  • ▪법인전환 —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집행기준 18의2-15-7).
  • ▪합병·인적분할 — 요건을 갖춘 법인의 합병 전 경영기간은 포함하되 공제 적용 주식은 합병 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 한정됩니다(서면-2024-상속증여-3347).
  • ▪업종 변경 — 별표의 대상 업종으로서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바꾼 기간은 합산하며, 2022-02-1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사업의 계속성·최대주주 유지·합병분할 방식·업종 및 매출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의2-15-6·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347, 2025-12-29
  • ▪국세청 재산세과-951, 2009-05-15; 서면-2020-상속증여-4593, 2020-12-31
  • ▪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2796, 2025-12-09
  • ▪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2759, 2025-08-18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08-06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뒤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사이에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등록 업종이 그대로이면 주된 업종도 같은가요?
    주된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내용이 같아도 매출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을 10년 채우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기간 외에 피상속인·상속인·기업 요건과 상속재산의 범위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사업무관자산 등은 아래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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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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