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사후관리 10년이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합니다. 사후관리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사전 요건입니다. 정부안은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가업 종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데,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이 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한다면 지금부터 경영기간과 지분, 상속인의 가업 참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분 매각이나 자산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6-09-23 현행 법령 기준,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
기준일 2026-09-23 · 최종 검토 2026-09-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부안은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서, 그 전에 피상속인 경영기간·지분 보유기간·상속인 사전 종사기간까지 함께 늘립니다(정부안, 적용시기 2027-07-01 이후 상속개시분).
- ▪정부안의 사전 요건(경영 30년·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조건, 지분 보유 같은 기간, 대표이사 재직 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30년 중 15년 이상 등, 상속인 종사 5년)은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채울 수 없어, 지금부터 쌓여 있어야 합니다.
- ▪현행법상 사후관리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등 제18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자산 처분은 처분비율을 추가로 곱함)을 곱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고 이자상당액도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 ▪투자은행 업계는 이번 개편을 매각·M&A 확대 신호로 해석하지만, 이는 업계의 해석이며 정부가 밝힌 개편 의도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경영기간·지분 현황·사후관리기간 중 거래 계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제15항·제1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 ▪서울고등법원 2023누61075
- ▪서울고등법원 2025누6673
자주 묻는 질문
- 정부안이 통과되면 지금 상속개시분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정부안의 적용시기는 2027-07-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이며,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요건(경영기간 10년, 지분 보유기간 10년, 상속인 사전 종사 2년·현행 단서 있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기간 안에 경영난으로 회사 자산(사옥·공장 등)을 팔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경영난에 따른 가업용 자산 처분도 추징 면제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61075). 상속받은 주식을 파는 통상적인 매각은 정당한 사유 목록에 없어 지분 감소 사유가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유상증자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 추징되나요?
- 사업확장 등을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증자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추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실권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분 감소에 해당하지만, 앞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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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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