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회사에 임대 부동산이나 현금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법인 주식 전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2026-10-0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1 · 최종 검토 2026-10-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계산 방법 — 법인 주식등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합니다.
  • ▪임대 부동산 —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며, 2025-02-28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법정 요건을 갖춘 임직원 무상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2025-02-28 이후 상속분은 임직원 학자금과 일정한 주택 전세금 대여액을 제외합니다.
  •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중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채권·금융상품을 포함하되, 과다보유현금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일의 적용 법령, 자산별 실제 용도와 평가액, 임직원 범위와 영업활동 관련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2023-05-08)
  • ▪기준-2025-법규재산-0001[법규과-605](2025-03-25)
  • ▪조심 2024서4686(2024-12-19)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넣으면 임대 부동산이 빠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별도로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합니다. 법정 임직원 무상임대주택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30억원이면 30억원 전부를 빼나요?
    아닙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이 10억원이면 그 200%인 20억원을 초과한 10억원이 과다보유현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은 영업에 필요했어도 포함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입니다. 조심 2024서4686도 거래처인 관계회사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자회사 주식은 항상 사업무관자산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공동 마케팅·협업으로 매출에 기여한 사정을 들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서4686,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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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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