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회사에 임대 부동산이나 현금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법인 주식 전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2026-10-0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1 · 최종 검토 2026-10-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계산 방법 — 법인 주식등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합니다.
- ▪임대 부동산 —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며, 2025-02-28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법정 요건을 갖춘 임직원 무상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2025-02-28 이후 상속분은 임직원 학자금과 일정한 주택 전세금 대여액을 제외합니다.
-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중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채권·금융상품을 포함하되, 과다보유현금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일의 적용 법령, 자산별 실제 용도와 평가액, 임직원 범위와 영업활동 관련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2023-05-08)
- ▪기준-2025-법규재산-0001[법규과-605](2025-03-25)
- ▪조심 2024서4686(2024-12-19)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넣으면 임대 부동산이 빠지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별도로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합니다. 법정 임직원 무상임대주택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30억원이면 30억원 전부를 빼나요?
- 아닙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이 10억원이면 그 200%인 20억원을 초과한 10억원이 과다보유현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은 영업에 필요했어도 포함되나요?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입니다. 조심 2024서4686도 거래처인 관계회사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 자회사 주식은 항상 사업무관자산인가요?
-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공동 마케팅·협업으로 매출에 기여한 사정을 들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서4686,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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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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