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명의신탁주식, 상속 전에 정리 안 하면 가업상속공제 못 받나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차명주식은 그 명의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한 이 합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지분이 30%이고 차명으로 둔 지분이 15%라면, 조문 문언대로는 30%여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6-09-15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5 · 최종 검토 2026-09-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지분요건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 ▪차명주식 — 명의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위 지분 합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 30%에 차명 15%를 더해도 조문 문언대로는 30%입니다.
  • ▪세금 차이 — 과세가액 60억원·가업상속재산 50억원·일괄공제 5억원인 예시에서 공제를 받으면 9,000만원, 지분요건 미달로 부인되면 22억 9천만원으로 22억원이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 기준, 신고세액공제·가산세 제외).
  • ▪신고 누락 —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주식을 빼면 조사에서 배당금 자금흐름으로 드러나고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5중1071).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고, 상속인 등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
  • ▪확인제도 —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고,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8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보유기간, 법인의 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가목~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3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제9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 ▪조심2015중1071(2016-05-26 결정, 기각)
  • ▪조심2016중2341(2016-09-01)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이름으로 둔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지분 40%에 넣을 수 있나요?
    넣지 못합니다. 지분요건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의 주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상속세를 신고할 때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넣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을 받지 않을 뿐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3항 단서 제2호), 지분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확인제도는 어떤 회사가 쓸 수 있나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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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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