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아버지 통장과 도장을 딸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딸 몫이 되나요?
아버지 명의의 예금은 딸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도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제1006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처음 협의로 나누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취득해도 그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국세청 재삼46014-2824), 각자 몫이 이미 정해진 뒤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돈을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2026-09-11부터는 사망신고를 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뺀 아버지 명의 계좌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됐습니다. (2026-09-14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기준일 2026-09-14 · 최종 검토 2026-09-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통장·도장 보유 — 아버지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고, 통장과 도장을 누가 가졌는지는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릅니다.
- ▪최초 협의분할 — 상속인끼리 처음 나눌 때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국세청 재삼46014-2824).
- ▪분할 후 무상 지급 — 몫이 이미 확정된 뒤 그냥 주는 돈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70).
- ▪세금 부담 —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수, 상속재산 종류, 분할 협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대법원 2014스122
- ▪민법 제1013조·제1015조
- ▪국세청 재삼46014-28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7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딸이 먼저 예금을 찾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 형제들 몫까지 찾아 쓴 부분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귀속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출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 절차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끼리 나눈 뒤 마음이 바뀌어 다시 나누면 세금이 없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누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그 밖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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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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