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드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듭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같은 조 단서). 다만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26-09-1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0 · 최종 검토 2026-09-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사전증여와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부분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듭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같은 조 단서).
  • ▪세금으로 나타나는 경우 — 상속인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상속 단계에서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합산돼 증여 당시보다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례 B).
  • ▪세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한 명뿐이면 증여 당시와 상속 단계에 같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이 일치하고, 증여세액공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사례 C).
  • ▪손자 증여의 세액공제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단계의 세대생략 할증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세과-633, 재산세과-149).
  • ▪상속을 포기해도 —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았다면 상속을 포기해도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가산됩니다(재삼46014-1092).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사전증여 시점과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 상속재산 구성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본문·제3호·단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사전-2026-법규재산-0592[법규과-2149] (2026-08-20)
  • ▪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 ▪재산세과-149 (2010-03-10)
  • ▪재삼46014-1092 (1998-06-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사전증여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나요?
    네. 상속인이 증여받은 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해도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됩니다(재삼46014-1092, 1998-06-16). 상속인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깎이나요?
    네.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종합한도에서 뺍니다(사전-2026-법규재산-0592[법규과-2149], 2026-08-20).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만 증여했다면 종합한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의 차감액이 0원이 되어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줄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9-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