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빚을 피하려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해서, 자녀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손자녀도 자녀공제를 받는지', '포기한 자녀 몫의 공제는 사라지는지',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같은 물음이 남습니다.
기준일 2026-09-19 · 최종 검토 2026-09-1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녀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손자녀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고 포기한 자녀 2명 몫 1억원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 ▪상속인 전환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해야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042조·제1043조).
-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면 신고를 전제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21조).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순위가 넘어간 재산 전부가 차감돼 실제 공제액이 0원이 됩니다(제24조 제2호).
- ▪세대생략 할증 — 대습상속이 아니라서 30%가 더해집니다.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제27조).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상속재산 규모·포기 범위·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재산01254-2247(1987-08-21)
- ▪재삼46014-2622(1997-11-06)
-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42조, 제1043조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재삼46014-2305(1997-09-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 ▪서울고등법원 2016누40650(2016-10-26), 대법원 2016두60850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민법 제1001조
자주 묻는 질문
- 손자녀가 미성년자면 자녀공제 대신 다른 공제를 받나요?
- 자녀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채 포기한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는 문언이 그대로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다만 어느 쪽이든 이 사안에서는 제24조 제2호 한도가 0원이라 실제 공제액은 0원입니다.
-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은 누가 받나요?
- 손자녀도 없거나 전원 포기하면 직계존속, 그마저 없거나 포기하면 형제자매로 순위가 넘어갑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 형제자매가 상속받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고 형제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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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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