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여러 명 중 한 명이 빚을 떠안기 싫어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자녀 몫만큼 자녀공제가 줄어드는지', '남은 상속인끼리 5억원 일괄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 몫이 늘어난 만큼 배우자상속공제도 커지는지' 같은 물음이 남습니다.

기준일 2026-09-17 · 최종 검토 2026-09-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녀공제 —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자녀 1명당 5천만원 공제 대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 ▪일괄공제 — 자녀 일부가 포기해도 5억원 선택이 막히지 않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 배우자만 남는 경우는 단정할 수 없어 사전답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1조).
  • ▪배우자상속공제 — 거주자 사망 시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했다면, 한도는 포기 전 법정상속분으로 고정되어 포기로 배우자 몫이 늘어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제2항).
  • ▪상속공제 종합한도 — 같은 순위 안에서 몫이 옮겨가면 걸리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갈 때만 차감됩니다(제24조 제2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 규모·상속인 수·포기 범위·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3조의2 제1항
  • ▪사전-2023-법규재산-0503(2024-04-18)
  • ▪재산세과-131(2012-03-28)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0650 판결(대법원 2016두60850 심리불속행 확정)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중 한 명만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자녀의 자녀공제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이고 포기한 자녀도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수만큼 그대로 계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포기해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는 문언은 그대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다만 이 문언이 배우자 포기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다룬 최신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한 명이 포기하면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 한 명만 포기하면 남은 상속인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별도 제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재삼46014-836, 199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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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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