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거나 가족 일부만 옮기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5편)

질병 요양으로 이사할 때는 치료·요양 필요기간과 이전·양도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해야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 일부 가족이 취학·근무·사업상 형편 등으로 함께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으나, 처음부터 일부 가족만 거주한 일반 거주요건 사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5항). (2026-10-0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질병 요양 —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해야 합니다.
  • ▪두 기간 — 주택 1년 이상 거주와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는 별개이며, 1년 치료를 마친 뒤에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가족 미이전 — 사유 당사자 외 세대원이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못 옮기면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으로 세대전원 이전으로 봅니다.
  • ▪사유 발생 전 이전 —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 먼저 옮긴 사례는 특례가 부인됐고, 일반 거주요건 해석과는 구분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주택 수, 실제 거주기간, 질병의 치료·요양 필요기간, 가족의 미거주·미이전 사유와 이전·양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과 다른 비과세 배제 사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재산세과-810(2009-04-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제3호·제6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제4항 제4호·제5항
  • ▪서면-2018-부동산-0442(2019-05-27)
  • ▪서면-2015-부동산-1823(2015-10-30)
  • ▪심사양도2011-0074(2011-04-29)

    자주 묻는 질문

    요양증명서가 있으면 이사 이유는 따로 확인하지 않나요?
    요양증명서에는 치료·요양 필요기간이, 그 밖의 자료에는 그 질병 때문에 옮기고 양도한 경위가 담겨야 합니다.
    가족 일부가 남으면 언제나 특례가 안 되나요?
    사유 당사자 외 일부 세대원이 취학·근무·사업상 형편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71조 제5항 예외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거주요건이 인정되면 2년 보유도 면제되나요?
    일반 거주요건에 관한 회신만으로 보유기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3호 특례의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