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다면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사업상 이사는 비과세가 안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4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근무상 형편은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4호). 개인사업장 때문에 이사한 사업상 형편은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들지 않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2021-부동산-5441, 2022-11-09). 이 글은 2026-10-03 현재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옮기고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상 형편 —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없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양도 시점 — 근무상 형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택 수, 실제 거주기간, 이사의 사유, 세대전원 이전 여부와 양도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 여부와 다른 비과세 배제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 ▪재산세과-1457(2009-07-17)
- ▪재산세과-2973(2008-09-29)
- ▪서면-2015-부동산-2254(2015-12-01)
- ▪서면-2021-부동산-5441(2022-11-09)
- ▪서면-2015-부동산-1013(2015-07-22)
- ▪서면-2015-부동산-1398(2015-08-27)
- ▪부동산거래관리과-0014(2012-01-06)
자주 묻는 질문
- 재직증명서만 내면 근무상 형편의 증명이 끝나나요?
-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1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제154조 제6항).
-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함께 이사하지 못했다면 세대전원 이전이 아닌가요?
-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일부 세대원의 이전은 35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근 발령은 있었지만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 근무상 형편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재산세과-2973, 2008-09-29). 발령장과 근무지, 이사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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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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