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다면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사업상 이사는 비과세가 안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4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근무상 형편은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4호). 개인사업장 때문에 이사한 사업상 형편은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들지 않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2021-부동산-5441, 2022-11-09). 이 글은 2026-10-03 현재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옮기고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상 형편 —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없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양도 시점 — 근무상 형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택 수, 실제 거주기간, 이사의 사유, 세대전원 이전 여부와 양도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 여부와 다른 비과세 배제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 ▪재산세과-1457(2009-07-17)
  • ▪재산세과-2973(2008-09-29)
  • ▪서면-2015-부동산-2254(2015-12-01)
  • ▪서면-2021-부동산-5441(2022-11-09)
  • ▪서면-2015-부동산-1013(2015-07-22)
  • ▪서면-2015-부동산-1398(2015-08-27)
  • ▪부동산거래관리과-0014(2012-01-06)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만 내면 근무상 형편의 증명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1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제154조 제6항).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함께 이사하지 못했다면 세대전원 이전이 아닌가요?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일부 세대원의 이전은 35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근 발령은 있었지만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상 형편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재산세과-2973, 2008-09-29). 발령장과 근무지, 이사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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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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