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2026년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일시적 2주택·상생임대 양도기한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이나 취득 권리를 2026-08-04 이후 취득하고 2026-10-0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이 증명되거나, 2026-08-0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이 증명되면 3년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하되, 2026-12-31 이전 종료분은 2027-12-31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은 가·라·마목의 신청말소일부터 1년,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2027-12-31이며 ㉠~㉣ 예외기한 중 늦은 날을 적용하고, ㉣의 선행기한은 가·라·마목은 ㉡·㉢, 나목은 ㉠~㉢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55조의3 제1항·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기준일 2026-10-01 · 최종 검토 2026-10-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이나 취득 권리를 2026-08-04 이후 취득하고 2026-10-0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기한을 적용합니다. 공고일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명분과 2026-08-0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명분은 종전 3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상생임대주택 —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하며, 2026-12-31 이전 종료분은 2027-12-31까지 양도합니다. 4년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양도는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 — 가·라·마목의 신청말소는 말소일부터 1년이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2027-12-31이며 ㉠~㉣ 예외기한 중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의 선행기한은 가·라·마목은 ㉡·㉢, 나목은 ㉠~㉢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나목·라목·마목).
  • ▪거주주택 비과세 — 제155조 제23항은 가목·다목·라목·마목을 대상으로 하되,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2)·라목 8)·마목 4)의 양도기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목 기존매입임대주택은 별도 규정이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 ▪다주택 중과 완화 —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 전에는 개정안 내용을 확정된 세율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주택 소재지, 신규주택 계약·취득일, 임대기간 종료일, 등록말소 사유와 정비사업 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나목·라목·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자주 묻는 질문

    2026-08-02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잔금은 2026-08-04 이후에 치르면 2년인가요?
    2026-08-0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3년 기한을 적용합니다.
    상생임대기간이 2026-12-31 전에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2026-12-31 이전 종료분은 별도 경과규정에 따라 2027-12-31까지 양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신청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2027-12-31까지 팔면 되나요?
    가목·라목·마목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신청말소한 경우에는 말소일부터 1년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다주택 중과 완화가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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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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