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채무공제, 자녀에게 빌린 돈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빌린 돈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입니다. 자녀에게 빌린 돈도 증명하면 상속채무로 뺍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임을 납세자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이 글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를 다룹니다. (2026-09-0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7 · 최종 검토 2026-09-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인정 여부 — 자녀에게 빌린 돈도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으면 채무이지만, 종국적 부담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뺄 수 있습니다.
  • ▪부인 사유 — 사후에 몰아서 쓴 차용증, 이자 약정과 지급 사실의 부재가 실제 사건에서 반복해 지적됐습니다.
  • ▪인정 사례 — 병원비 대납 사건에서는 서류의 이름보다 자료의 날짜와 금액이 맞는지를 봤습니다.
  • ▪증명 실패의 결과 — 채무로 빼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면 오히려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서 — 개인사채로 적고,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채권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차용증 작성 시점과 내용, 이자 지급 여부, 담보 설정, 회수 노력, 신고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2026-09-07)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2026-09-07)
  • ▪조심 2025부0726, 2025-08-05 (2026-09-07)
  • ▪조심 2025서3279, 2025-12-15 (2026-09-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2026-09-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2026-09-07)
  • ▪민법 제507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2026-09-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2026-09-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부표 4(갑) (2026-09-07)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자식 간에 빌려준 돈도 상속세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는 채권자를 가리는 규정이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임을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항).
    차용증에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적지 않아도 되나요?
    적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환기간·이자율·상환방식이 빠진 차용증을 부인 사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조심 2022광8008, 2023-05-23).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돈에 세금이 더 붙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인 간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부모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부모가 거주자라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어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증여재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기 전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직계비속 증여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공제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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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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