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적용되고,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 기간에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10-0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8 · 최종 검토 2026-10-0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고기한 — 원칙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는 20%,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는 무신고는 4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 기간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0.022%로 계산합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단위 이율을 적용합니다.
  • ▪기한 후 신고 — 1개월·3개월·6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각각 50%·30%·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 3% 공제는 기한 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의 주소, 상속재산 평가, 공제·감면, 부정행위 여부와 과세관청의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5조의3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69조 제1항 제1호·제2호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콘텐츠 ID 7722, 2026-10-07 확인
  • ▪서면-2025-법규재산-0574, 2025-12-02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도 붙나요?
    법정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됩니다.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 기간에는 하루 0.022%를 적용하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단위 이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내용이 부족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의무를 뒤늦게 이행하고 일정 기간 안의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 제도이지, 과세관청의 검증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 중 국외 체류자가 있으면 모두 9개월인가요?
    최근 국세청 회신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9개월을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국외 체류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에게 외국 주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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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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