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상속세 낼 금액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계산했더라도 그 계산만으로 신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에게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과세표준 0원을 별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고서 미제출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6537은 2007-12-3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상속에서 상속인이 0원으로 계산해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 15년을 적용했으며, 확정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0 · 최종 검토 2026-10-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는 과세표준 0원을 신고 예외로 두는 문언이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에 일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의 부정행위 60%를 적용합니다. 사례표는 무신고 상속을 결정할 때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공제 —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00,000,000원이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500,000,000원 초과 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배우자 몫의 분할을 별도 기한까지 마쳐야 하며, 상속인은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과제척기간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5년이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6537은 2007-12-3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상속에서 상속인이 0원으로 계산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사안에 15년을 적용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 평가, 사전증여, 타인 명의 재산, 상속분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과세표준 0원을 별도 신고 예외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67조 제1항)
  •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제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 ▪거주자 상속의 일괄공제는 인적공제 합계와 500,000,000원 중 큰 금액입니다. 제67조의 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가 모두 없으면 500,000,000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 ▪500,000,000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법정 한도 안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같은 기한까지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3두44061, 2023-11-02)
  •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일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60%를 곱하므로, 무신고납부세액이 실제 0원이면 산식 결과도 0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6537은 2007-12-3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상속에서 상속인이 0원으로 계산해 신고하지 않았지만 상속개시 당시부터 존재한 손해배상채권이 뒤에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사안에 15년을 적용했고, 국세청 심사-상속-2026-0002도 이 판결을 인용해 15년 적용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이 취소했고, 항소심 판결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확정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단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56537, 2026-03-26, 심사-상속-2026-0002, 2026-06-10)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500,000,000원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 하나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보험금, 퇴직금, 타인 명의 재산과 채무를 합친 뒤 과세가액과 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00,000,000원 미만이면 500,000,000원을 공제한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500,000,000원을 넘는 실제 상속액 공제에는 기한 내 분할이 필요하고, 상속인은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4항, 대법원 2023두44061, 2023-11-02).
    과세표준이 0원이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나요?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금액의 3%입니다. 공제 전 기준금액이 0원이면 신고세액공제도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그대로 확정하나요?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무신고·탈루·오류가 있으면 조사해 결정합니다. 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공제 요건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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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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