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혼인 증여재산 공제, 파혼하면 세금 없이 돌려줄 수 있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파혼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이 항에는 금전을 빼는 괄호가 없어 현금으로 받았어도 돌려줄 수 있고, 일반 반환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이라고 적은 것과 다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파혼이라면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고, 돌려주지 않은 채,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세 항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2026-09-0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9 · 최종 검토 2026-09-0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득이한 사유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사유는 세 가지이고, 민법 제804조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만 들어옵니다.
  • ▪현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에는 금전을 빼는 괄호가 없어 현금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다룬 해석·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반환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파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고,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돌려줘도 당초 증여가 그대로 있습니다. 반환한 금전 자체의 증여세 취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이때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셋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 ▪이자상당액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혼인 무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7항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조문에 없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반환 시점, 당초 신고 이력, 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2023-12-31 본조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2024-02-2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전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2023-12-31 본조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2024-02-2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2026-02-27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7항 (2023-12-31 본조신설), 민법 제824조
  • ▪서면-2024-법규재산-4075 (2026-06-18) · 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5-07-09)
  • ▪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07-23) · 서면-2020-상속증여-1689 (2020-06-30)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사정이 바뀌면 돌려줄 수 있나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는 제5항의 반환 특례도 제6항·제7항의 사후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세 항은 모두 제1항에 따른 공제, 곧 혼인 증여재산 공제만 지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제6항·제7항). 돌려주는 것 자체는 재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을 따로 봐야 합니다.
    결혼한 뒤에 받은 공제도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제6항은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만 대상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이미 혼인한 뒤에 공제를 받았다면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아버지가 자녀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여했다가 그 채무를 면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07-23).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9-0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