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인데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고유재산인 보험금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삼는 권리행사에서도 빠지지만(대법원 2000다31502),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증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다만 실제로 낼 세금이 있는지는 상속재산 전체와 채무·공제까지 계산해 봐야 확정됩니다. (2026-09-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1 · 최종 검토 2026-09-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협의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삼는 권리행사에서도 빠집니다(대법원 2000다31502).
  • ▪상속세 계산 —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보되,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피상속인 부담 비율만큼만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 상속을 포기해도 상증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 ▪실제 세액 — 채무가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0원이 되어, 납세의무가 있어도 실제로 낼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후단).
  •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인 보험 — 보험료를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실제 부담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미리 증여받은 돈으로 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보험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성과 보험료 부담 주체,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0다31502 (2001-12-28)
  • ▪대법원 2003다29463 (2004-07-09)
  • ▪대법원 2005두5529 (2007-11-30)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111 (2023-06-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3조의2 제1항
  • ▪서면-2019-상속증여-1034 (2019-05-28)
  • ▪대법원 2020다247428 (2022-08-11)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전혀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증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다만 채무가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면 과세가액이 0원이 되어 실제로 낼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후단).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못 낸 세금도 물지 않아도 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던 국세를 물려받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국세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고 그 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국세를 그 한도에서 승계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사망할 때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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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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