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지급이자, 얼마나 손금에서 빠지나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5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그 지급이자 가운데 일부를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에 가지급금과 업무무관자산 적수의 합계가 총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자산 적수의 합계는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지급이자 6,000만원·총차입금 12억원인 법인이 가지급금 3억원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 손금불산입액은 1,500만원이고,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3억원까지 있으면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26-09-2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5 · 최종 검토 2026-09-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업무무관자산 — 유예기간(일반 2년, 신축용 토지·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 5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유예기간 중 쓰지 않고 판 부동산(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 제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두지 않은 서화·골동품 등의 동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 대여액이며, 시행규칙 제44조의 아홉 가지 제외 항목에 들지 않는 나머지는 전부 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계산 — 지급이자 × (가지급금 등 적수 + 업무무관자산 적수) ÷ 총차입금 적수이고, 자산 적수의 합계는 총차입금을 한도로 하며 취득가액·적수 기준으로 계산(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항)
- ▪세부담 — 세무조정 전 과세표준 3억원, 지급이자 6,000만원·총차입금 12억원을 연중 유지한 계산 예시에서는 가지급금 3억원만 있으면 330만원,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까지 있으면 660만원 늘어나며, 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만의 세부담
- ▪소득처분 — 대표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는 늘지 않지만, 같은 가지급금에 인정이자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법인세법 제52조)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가지급금 발생 경위와 가수금 상계 약정 유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시점과 유예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9항·제10항·같은 규칙 제27조 (조문시행일자 2026-01-01·2026-02-27·2026-07-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1항 (조문시행일자 2026-02-27·2026-07-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4조 (조문시행일자 2026-02-27·2026-07-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항 (조문시행일자 2026-02-27)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조문시행일자 2026-02-27)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조문시행일자 2026-02-27)
- ▪서울고등법원 2025-05-21 선고 2024누66039(대법원 2025-09-25 선고 2025두3406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1263
자주 묻는 질문
-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가 무조건 손금에서 빠지나요?
- 아닙니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손금불산입액도 지급이자 전액이 아니라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총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후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나요?
- 아닙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 업무무관 부동산은 얼마 동안 가지고 있어야 대상이 되나요?
- 그 밖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 신축용 토지나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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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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