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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 다섯 가지, 세금은 각각 얼마나 다를까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1편)
가지급금 3억원은 정리 경로에 따라 개인 세부담 차이가 9,500만원을 넘습니다. 급여·상여로 정리하면 개인 세금이 가장 많이 늘고, 법인은 3억원을 손금에 넣어 법인세가 6,000만원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퇴직금으로 정리하면 세부담은 줄지만, 개인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단서)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아래 예시(2017-01-01 입사·2026-12-31 퇴직, 근속 10년, 연 총급여 1억원)에서는 7,0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 손금이 되지 않고, 상법 제462조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026-09-1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9 · 최종 검토 2026-09-1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세 가지 불이익이 함께 붙습니다.
- ▪인정이자율은 원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거나 법인이 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 글의 예시(2017-01-01 입사·근속 10년, 기존 과세표준 8,800만원)에서 가지급금 3억원을 정리할 때 개인 세부담은 급여·상여(1억1,390만원 증가)가 가장 크고 개인자산 양도(1,868만5천원 증가)가 가장 작으며, 법인 손금은 급여·상여와 퇴직금만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 ▪퇴직금은 개인 한도(예시 2억3,000만원)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고, 법인 손금 한도는 정관·위임규정이 있어야 3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배당·자기주식은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예시 금액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주주가 있는 법인에서 불균등 배당을 섞으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가 붙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지분율·정관 규정·법인의 배당가능이익·근속연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4조
- ▪상법 제341조제1항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제2항
- ▪서울행법 2019구합52898, 대법원 2024두34290(심리불속행)
자주 묻는 질문
- 인정이자율은 무조건 4.6%인가요?
-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는 이 원칙을 쓸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거나 법인이 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시가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퇴직금을 가지급금 정리에 쓰면 세금이 항상 가장 적나요?
-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번 계산 예시에서 퇴직금(4,839만원 증가)은 개인자산 양도(1,868만5천원 증가)보다 많았고, 개인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단서)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은 법인 손금이 되지 않고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법인세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 자기주식을 사면 특정 주주 것만 골라서 살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341조제1항제2호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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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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