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10월 1일 시행 부동산 세제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9월 30일 공포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시행령은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률 제17482호 부칙 제5조 제1항 대상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파는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던 안이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준일 2026-10-01 · 최종 검토 2026-10-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등록말소 후 5년과 최초 등록말소일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2)·나목2)·라목8)·마목4)와 제11항 — 다주택 중과 제외 임대주택의 2027년 12월 31일 원칙기한과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0항 — 법인 임대주택의 추가과세 배제 양도기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5항과 제156조의3 제2항 —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특례와 대체주택 특례.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적용은 임대주택의 등록 유형·등록일·말소 사유, 주택 소재지와 가액, 계약일 및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2)·나목2)·라목8)·마목4)와 제1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0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5항과 제156조의3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주택이 두 채이면 각각의 말소일부터 5년인가요?
-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시 적용받을 수 없나요?
-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생애 한 차례 제한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뒤의 기간분만 비과세 판정 대상입니다.
-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진 경우에도 2년으로 줄었나요?
- 아닙니다.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진 세대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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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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