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 옛집 취득일부터 세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1편)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반면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더하고 공사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재산세과-4026). 양도일 현재 1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기준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09-3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30 · 최종 검토 2026-09-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원조합원 보유기간 —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재산세과-4026).
  • ▪원조합원 거주기간 —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통산하고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재산세과-4026).
  • ▪인가 뒤 철거 전 실제 거주 — 신축주택 양도 사안에서는 구주택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신축주택 거주기간과 합산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6, 재산세과-4026).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원조합원 여부, 취득·철거·사용승인·양도 시점, 주택 수와 실제 거주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제6항·제8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2006-11-27)
  • ▪재산세과-4026(2008-12-01)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2018-05-21)
  • ▪부동산납세과-242(2014-04-10)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6(2007-09-20)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공사기간에도 집을 보유한 것으로 보나요?
    도시정비법상 원조합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들어갑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재산세과-4026).
    공사기간을 2년 거주요건에도 넣을 수 있나요?
    공사기간은 거주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실제 거주기간만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재산세과-40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그날부터 거주기간이 끊기나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철거 전까지 실제로 거주했다면 구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신축주택 거주기간과 합산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6, 재산세과-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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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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