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재건축 대체주택,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비과세 사후관리 위반인가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9편)

재건축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재산세과-2247, 2008-08-14). 다만 자녀가 주소만 옮겼다고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나머지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09-2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8 · 최종 검토 2026-09-2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녀의 독립 — 독립세대 구성요건과 실제 별도 생계를 갖추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거주 —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법령상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 ▪사후 신고 — 이사·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취득·양도 시점, 실제 세대관계와 거주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재산세과-2247(2008-08-14)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12항·제1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 ▪사전-2025-법규재산-0953(2025-11-04)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30세 자녀가 전입신고만 따로 하면 되나요?
    나이 외에 실제 별도 생활과 생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
    자녀가 독립했는데 부모가 완공주택에 안 살아도 되나요?
    독립한 자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의 이사·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산세과-224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2008년 해석에 있는 1년 이사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현재 조문은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양도에는 해당 시점의 조문과 적용례를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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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2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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