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재건축 대체주택,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비과세 사후관리 위반인가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9편)
재건축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재산세과-2247, 2008-08-14). 다만 자녀가 주소만 옮겼다고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나머지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09-2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8 · 최종 검토 2026-09-2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녀의 독립 — 독립세대 구성요건과 실제 별도 생계를 갖추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거주 —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법령상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 ▪사후 신고 — 이사·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취득·양도 시점, 실제 세대관계와 거주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재산세과-2247(2008-08-14)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12항·제1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 ▪사전-2025-법규재산-0953(2025-11-04)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30세 자녀가 전입신고만 따로 하면 되나요?
- 나이 외에 실제 별도 생활과 생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
- 자녀가 독립했는데 부모가 완공주택에 안 살아도 되나요?
- 독립한 자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의 이사·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산세과-224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 2008년 해석에 있는 1년 이사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 현재 조문은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양도에는 해당 시점의 조문과 적용례를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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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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