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 전 예금 인출액, 다시 입금한 돈도 상속세에 더하나요?
상속 전 인출한 예금을 다시 입금했다면 그 금액은 추정상속재산 계산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만 인출금과 관계없이 새로 들어온 소득 등은 재입금액으로 빼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00,000,000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00,000,000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사용처 불명액에는 재입금을 뺀 인출액의 20%와 2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도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2026-09-2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7 · 최종 검토 2026-09-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재입금 — 인출했던 돈이 다시 입금됐다면 차감합니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새로 조성된 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확인 기간 — 상속개시 전 1년 200,000,000원 이상 또는 2년 500,000,000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 ▪추정액 계산 — 사용처 불명액에 재입금을 뺀 해당 기간·재산 종류의 처분·인출액의 20%와 2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 ▪남은 예금·확인된 증여 — 추정 계산에서 빠진 금액도 사망 당시 재산이나 사전증여 규정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입출금의 자금 출처, 실제 사용처, 사망 당시 잔액과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제2항·제4항·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대법원 2002두5863, 2003-12-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2년보다 전에 찾은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2년 기준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세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는 현금이나 확인된 사전증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5조).
- 가족에게 송금해 사용처를 확인하면 상속세도 끝인가요?
- 가족 송금은 증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상속에서 합산 제외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이 아니라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와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5년 이내 증여는 가산 규정을 따로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 새 소득이 입금되면 인출액에서 빼나요?
-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입금액은 재입금 차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 입금과 기존 인출금의 반환을 구분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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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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