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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난 중소기업,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6편)

중소기업은 세무상 결손금으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며,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법인세를 모두 기한 내 신고하고 결손연도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제4항). 환급 한도는 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기준일 2026-09-27 · 최종 검토 2026-09-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두 사업연도를 기한 내 신고하고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직전연도 법인세를 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법인세를 각각 기한 내 신고하고, 결손연도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월공제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 지방세도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환급액은 지방세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세무상 결손금, 직전연도 공제·감면, 신고·신청기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은 세무상 결손금을 정하고, 제72조는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신청기한을 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신고기한을 정하고,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2항은 환급 한도와 신청서 제출을 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소급공제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중복을 배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8과 시행령 제100조의18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소급공제 환급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적자가 나면 2024년 법인세도 환급받나요?
    2026년 결손금에 대한 일반 소급공제는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에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2024년 세액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적자라서 법인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제72조 제4항).
    환급신청액 전부가 통장에 입금되나요?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결정하며,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뒤 잔액을 지급합니다. 납부고지분과 자진납부분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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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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