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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난 중소기업,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잉여금·급여 설계 시리즈 6편)
중소기업은 세무상 결손금으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며,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법인세를 모두 기한 내 신고하고 결손연도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제4항). 환급 한도는 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기준일 2026-09-27 · 최종 검토 2026-09-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두 사업연도를 기한 내 신고하고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직전연도 법인세를 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법인세를 각각 기한 내 신고하고, 결손연도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월공제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 지방세도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환급액은 지방세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세무상 결손금, 직전연도 공제·감면, 신고·신청기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은 세무상 결손금을 정하고, 제72조는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신청기한을 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신고기한을 정하고,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2항은 환급 한도와 신청서 제출을 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소급공제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중복을 배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8과 시행령 제100조의18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소급공제 환급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에 적자가 나면 2024년 법인세도 환급받나요?
- 2026년 결손금에 대한 일반 소급공제는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에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2024년 세액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 적자라서 법인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제72조 제4항).
- 환급신청액 전부가 통장에 입금되나요?
-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결정하며,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뒤 잔액을 지급합니다. 납부고지분과 자진납부분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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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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