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인끼리 다퉈 재산을 못 나누면 5억원만 받나요?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고,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그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미분할 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5억원을 넘겨 공제받을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의 5억원만 적용됩니다. (2026-09-05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4 · 최종 검토 2026-09-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심판 청구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 ▪심판의 대상 —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상재산도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스122 결정).
- ▪나누는 몫 —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17스98 결정).
- ▪공제를 지키는 순서 —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내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 ▪내지 못하면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5억원을 넘겨 공제받을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의 5억원만 적용됩니다.
- ▪신고서의 내용 — 다른 목적의 문서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부수적으로 적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밝힌 신고여야 인정됩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 ▪세액을 바로잡는 기한 — 분할 뒤 이미 신고한 세액을 고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의 6개월 특례는 상속인끼리의 분할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신 낸 세금 — 연대납세의무 한도, 곧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의 범위, 생전 증여와 기여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분할·신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 (조문시행일자 2025-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조문시행일자 2025-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파기환송)
- ▪인천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구합50279 판결 (1심)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 ▪민법 제1012조 · 제1013조 제1항·제2항 · 제269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 ▪민법 제1008조 (2026-03-17 개정) ·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3조 제1항 · 헌재 2024. 3. 28. 2020헌바494·2021헌바22 결정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2004-12-09)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지켜지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적어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신고 내용이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알렸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 미분할 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5억원을 넘겨 공제받을 수 없을 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은 공제됩니다.
- 심판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 그 6개월 안에 하는 일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이미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헌재 2024. 3. 28. 2020헌바494·2021헌바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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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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