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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이익소각 세금, 2026년 예규·판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6편)
이익소각은 한 가지 세금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래가 아닙니다. 주식을 넘긴 개인주주는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남은 주주는 증여이익을 판단합니다. 주식을 넘긴 법인주주는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검토하며, 증권거래세는 자본환급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유한회사가 자기지분을 소각하고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제4조 제1항 제6호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가소각은 제39조의2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개별 거래의 관계·가액·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10-05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5 · 최종 검토 2026-10-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주식을 넘긴 개인주주는 회사의 취득이 소각 절차의 일환인지에 따라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이 나누어집니다.
- ▪남은 주주는 시가·특수관계·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며, 비특수관계 유한회사 자기지분 소각 회신은 제39조의2와 제4조 제1항 제6호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상법 제343조의 이익소각 절차로 주식을 반환하면 국세청 회신상 자본환급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계약, 대금결제, 소각 절차, 세법상 시가와 주주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서면-2025-소득-3208(2026-02-20)
- ▪서면-2026-소득-1665(2026-07-13)
- ▪서면-2025-자본거래-4033(2026-03-30)·서면-2023-자본거래-0627(2024-12-24)
- ▪사전-2026-법규법인-0089(2026-02-12)
- ▪사전-2026-법규재산-0220(2026-03-19)
- ▪조심2023중8873·조심2023전0263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629·2025구합54399
- ▪상법 제341조의4·제343조, 법률 제21448호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관계가 없으면 남은 주주에게 증여세가 없나요?
- 제39조의2의 저가 소각 규정은 특수관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2025-자본거래-4033은 비특수관계 유한회사 자기지분 소각 사안에서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도 경제적 실질과 가액 계산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시가로 소각하면 지분율이 올라도 제39조의2가 적용되나요?
- 서면-2023-자본거래-0627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제39조의2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계약서 가격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인지가 전제입니다.
- 2027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은 모두 의제배당인가요?
-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 담긴 내용이며 현행법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국회 심의 결과와 최종 법률·시행령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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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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