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0편)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같은 영 제155조제1항). (2026-09-1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8 · 최종 검토 2026-09-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요건 셋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이 제154조제1항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처분기한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처분기한 차이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 ▪1년 요건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등 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공매 등 다섯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넘겨도 특례가 유지됩니다.
  •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더 사 3주택이 됐다가 1채를 판 경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24두55426).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종전주택·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3년 경과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 ▪대통령령 제33267호(2023-02-28) 부칙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 ▪대법원 2024두55426(2025-02-13, 상고기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제15호

    자주 묻는 질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안 됐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4조제1항제3호).
    3년 안에 종전주택이 안 팔리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 신청·공매 진행 등 다섯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3년을 넘겨도 특례가 유지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조정대상지역이면 지금도 2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분기한이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갈리던 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없습니다(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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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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