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0편)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같은 영 제155조제1항). (2026-09-1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8 · 최종 검토 2026-09-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요건 셋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이 제154조제1항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처분기한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처분기한 차이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 ▪1년 요건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등 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공매 등 다섯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넘겨도 특례가 유지됩니다.
-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더 사 3주택이 됐다가 1채를 판 경우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24두55426).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종전주택·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3년 경과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 ▪대통령령 제33267호(2023-02-28) 부칙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 ▪대법원 2024두55426(2025-02-13, 상고기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제15호
자주 묻는 질문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안 됐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4조제1항제3호).
- 3년 안에 종전주택이 안 팔리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 신청·공매 진행 등 다섯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3년을 넘겨도 특례가 유지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 조정대상지역이면 지금도 2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처분기한이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갈리던 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없습니다(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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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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