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돌려받기 어려운 회사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하는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사가 적자이거나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제외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의 자산과 부채, 담보와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2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8 · 최종 검토 2026-09-2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가수금의 존재 —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하는 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평가 기준 —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성과 채권 평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외 금액 —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불가능이 인정된 금액만 제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채권의 실제 존재, 회수기간과 이자 약정, 상속개시일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3두13298(2005-05-27)
자주 묻는 질문
- 자본잠식 회사의 가수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자본잠식만으로 전액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인정돼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가수금에 약정이자가 있으면 이자도 확인하나요?
- 일반적인 채권은 원금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해 평가합니다. 장기 채권 등은 현재가치 평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 일부만 회수불가능하면 전액을 빼나요?
-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일부만 제외하며 나머지는 평가해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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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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